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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직원 특혜성 대출 축소를”
입력1997-03-22 00:00:00
수정
1997.03.22 00:00:00
◎연 1% 최고 5천만원… 주택자금의 76%/감사원,은감원에 관련제도 재정비 요구감사원은 21일 은행 임직원에 대한 특혜성 대출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관련제도를 재정비하라고 은행감독원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일반고객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금리로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은행임직원대출」 제도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일반고객이 일반자금이나 주택자금을 빌릴 때 연 13.25%의 금리를 적용하지만 자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일반자금은 연 8.75%, 주택자금은 2천만원까지 연 1.0%, 나머지 1천만원은 8.75%의 금리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임직원대출이 급증, 지난 95년말 현재 24개 은행의 주택자금 대출총액 9천9백14억원중 76%인 7천5백40억원이 자사 임직원들에게 대출되는 형편이다.
특히 은행감독원은 지난해 3월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소액대출한도를 일반자금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주택자금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각각 늘려주기도 했다.
감사원은 『고객의 예금으로 조성된 재원이 일반고객에게 다시 대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은행 임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은감원은 은행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 및 금리를 재조정, 특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또 『은행들이 후생복지를 위해 임직원대출에 특혜를 주려면 사내복지기금 등 별도의 자금을 조성·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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