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강화·옹진·연천 "수도권서 빼 달라"

11일 공동 토론회

'국가 안보 위해 희생 했더니 돌아오는 건 역차별 뿐이다.' 북한과 인접한 안보 요충지란 이유로 60년간 규제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란 이유로 역차별에 시달려온 경기도 일대 낙후지역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개발연구원과 인천발전연구원은 11일 '접경ㆍ낙후지역의 수도권 제외' 공동토론회를 개최하고 강화ㆍ옹진ㆍ연천 등 3개 군 지역의 수도권 제외 공감대를 재 확인할 예정이다.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릴 토론회에서는 김갑성 연세대 교수의 '수도권규제와 저발전지역', 서종국 인천대 교수의 '강화·옹진 저발전 양상과 원인', 황금회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의 '연천군 과연 수도권인가'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토론회는 수도권 규제가 이들 지역에 끼친 악영향과 형편없이 낙후된 지역 실정을 확인하는 등 이들 지역의 수도권 제외 타당성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강화ㆍ옹진군의 인구는 8만6,000여명으로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제조업 비중도 미미하다. 상하수도ㆍ도로ㆍ학교ㆍ의료시설 등 생활환경은 전반적인 개선이 절실하다. 전국 170개 시군구 가운데 옹진군과 강화군의 노령화지수, 재정자립도, 제조업종사자비율은 각각 133ㆍ170위, 125ㆍ159위, 109ㆍ170위에 머무는 등 종합순위 112ㆍ140위로 낙후도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연천군은 경제 여건이 지속적으로 하향세를 보이는데다 인구마저 꾸준히 감소하는 실정이다. 산업집적 역시 전무하다. 박수영 경기도 분권담당관은 "3개군은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도 쇠락하는 등 지역소득이 매우 열악하고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이라는 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각종 기업에 부과하는 중과세 조항까지 더해 불합리를 초래하는 등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낙후지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수도권 규제의 적용 범위는 단순히 행정구역 경계"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수도권의 범위는 서울시와 주변지역으로, 그 주변지역은 경기도 및 인천시로 규정돼 강화·옹진·연천이 수도권에 포함되어 지역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