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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RO는 민혁당과 유사 조직" vs 변호인 "내란음모죄에 해당 안돼"

이석기 첫 공판 치열한 법리공방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지하혁명조직 RO에 대한 실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 등 피고인 7명의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면서 RO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 유사한 조직이라고 규정했다.

공소사실을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준비한 검찰은 “RO의 실체는 민혁당과 마찬가지로 한국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전복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지하비밀조직”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북한의 군사도발 상황을 전쟁상황으로 인식, 비밀회합을 통해 물질적ㆍ기술적 준비의 일환으로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을 협의했다”며 “조직원이 각자 준비하다가 총공격 명령에 따라 즉각 실행에 옮기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내란을 음모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도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시하면서 검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내란음모죄를 구성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과 주체의 ‘조직성’, 수단과 방법 등의 ‘특정’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RO조직의 구성 시기와 구성원, 조직체계, 활동내용 등이 확정되지 않아 실체가 없는데다 내란 실행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발언기회를 얻은 이 의원은 “북한 공작원을 만난 적 없고 지령을 받은 적도 없다”면서 “단언컨대 내란을 음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은 또 “검찰의 공소요지는 북한이 남침할 때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것인데 전제부터 잘못됐다”며 “남침을 예상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검사석에는 수원지검 최태원 부장검사를 비롯해 8명이 앉았고 변호인단으로 김칠준 변호사와 이정희 의원 등 모두 16명이 출석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다음 공판은 14일 오전10시에 열린다. 2차 공판에는 국정원 수사진이 증인으로 나와 증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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