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8·15특사 '금융혈전' 이어지나

'족쇄' 풀린 재계총수, 금융업 진출 가속화 주목

‘8ㆍ15 대기업 총수 사면복권, 금융혈전으로 이어지나.’ 정몽구 현대ㆍ기아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재계 인사의 사면복권이 대기업의 금융업 진출 가속화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융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될 예정이어서 많은 기업이 금융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현행 금융 관련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주요주주 등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점. 한 예로 증권거래법은 증권사 대주주는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보험업법ㆍ은행업법 등 다른 금융 관련 법률에도 벌금형 이상을 받거나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간접적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총수가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금융업 진출이 쉽지 않은 셈이다. 사면복권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최근 금융위원회가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과거 사실’을 묻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융위는 최근 두산캐피탈의 BNG증권중개 인수 승인을 내렸는데 그 과정에서 ‘대주주 자격 요건’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두산캐피탈의 실제 주주는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하지만 박 회장 등 두산 오너 일가는 2005년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박 회장은 특별 사면복권됐다. 인수 승인 과정에서 사면복권의 법적 효력을 어떻게 판단할지 고심하던 금융위는 법무부 등에 의견을 물었고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을 받아 문제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두산캐피탈의 BNG증권중개 인수를 승인했다. ‘특별 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 대주주 적격성에 하자가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 같은 유권해석은 8ㆍ15 특별 사면 복권을 받은 재계 총수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의 사면복권 유권해석은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