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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엔젤클럽] 특허기술 보유 개인·기업에 투자자금 지원
입력2000-07-18 00:00:00
수정
2000.07.18 00:00:00
최수문 기자
[특허엔젤클럽] 특허기술 보유 개인·기업에 투자자금 지원특허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본과 경영지원이 미흡해 상품화하지 못한 개인이나 기업들도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발명진흥회(회장 이상희)가 특허청의 후원으로 준비하고 있는 특허기술전문 「특허엔젤클럽」이 출범하기 때문이다. 이엔젤클럽은 발명진흥회 산하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에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오는 9월 정식발족을 앞두고 특허기술사업화를 위한 투자유치희망자와 엔젤참가자를 함께 모집하고 있다.
특허엔젤클럽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특허관련 기술을 보유한 개인이나 기업에 한한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 권리를 보유하고 제조관련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벤처확인기업으로 창업을 준비중이거나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의 기업이 대상이다.
창업을 준비중이거나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는 최종심사 이전에 해당요건(창업 및 벤처기업확인기업)을 갖추어야 한다.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사무국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의 자체평가및 평가전문기관의 기술성·사업성·기업가치등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 발명진흥회는 정기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 투자희망엔젤을 모집하며 투자조건협상도 중재할 계획이다.
특히 변리사·회계사 등 특허기술전문가를 서포트엔젤(SUPPORT ANGEL)로 참여시켜 창업 및 경영에 필요한 법률·기술·경영자문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클럽에 참여함으로써 투자자들은 소규모 투자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발명진흥회 등록자본가나 회원(사), 기타일반 투자희망자등 특허기술투자에 관심을 가진 자본투자자라면 제한이 없다. 가입비는 없으며 연50만원의 회비만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회원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회 최소투자규모는 500만원이상으로 3년 이내최소 1회이상의 투자실적을 기록해야 한다.
발명진흥회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액의 일정부분에 대한 종합소득금액을 공제하며 투자주식및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비과세할 방침이다.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소장은 『이클럽을 통해 창업기반이 다져진 업체는 산자부, 중기청등 9개 기관으로 구성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관리기관인 「특허사업화협의회」의 창업지원에서 판로개척까지의 일관지원시스템을 활용,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문의: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02)557-1077 E메일:ANGEL@KIPA.ORG
최수문기자CHSM@SED.CO.KR
입력시간 2000/07/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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