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7월부터 '악플'달면 큰코 다친다

정통부, 작성자 확인쉽게 시행령 개정

오는 7월부터 악성 댓글, 이른바 ‘악플’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악플 작성자를 보다 쉽게 알아내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에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의 정보제공 청구절차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7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설치된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허가를 얻어 포털사이트에 악플 작성자의 이름ㆍ주소ㆍ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명예훼손조정부가 정보 요청을 허가하면 포털 업체는 악플 피해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즉시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악플 피해자가 악플 작성자를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게 보다 쉬워진다. 한편 개인정보를 위탁받은 업체가 영업 양도 또는 합병 등으로 개인 정보를 다른 업체에 넘길 경우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하루 평균 방문자가 각각 30만명과 20만명 이상인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본인확인제도도 도입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