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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복무기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국방부·보훈처 업무보고

'취업후학자금상환대출(ICL)'로 학자금을 빌린 현역병은 군 복무기간에 대출이자를 면제받는다. 또 군필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채용목표제' 도입이 검토된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힌 뒤 현재 유예되고 있는 일반학자금의 복무 중 대출이자 면제방안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군복무 중 ICL 대출이자 면제로 현역병 2만5,700여명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예산 142억원을 지원 받아 대출이자 지급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국방개혁을 강조하며 "올해 군이 개혁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고 향후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비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전작권 이양을 위한 대비도 철저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방부는 장성까지 모든 계급의 '계급별 연령정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계급별 연령정년을 보면 장성은 대장 63세, 중장 61세, 소장 59세, 준장 58세이며 영관장교는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대위 43세 등이다. 부사관은 원사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 하사 40세 등이다.

보훈처는 전체 공무원 선발비율에서 군필자를 일정 목표로 할당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군가산점제도를 대체하는 방안이다. 보훈처는 "현재 공무원 채용 때 여성을 일정 비율로 선발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며 "도입시기 및 할당목표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나갈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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