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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후보장 수단 부각따라 '가입이력 되살리기' 급증

작년 반환일시금 반납·추납 건수 2배이상 늘어


고령화사회의 노후보장 수단으로 국민연금이 부각되면서 과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부활시키기 위해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거나 추납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난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반환일시금 반납 건수는 4만2,603건으로 지난 2008년의 2만944건에 비해 103% 증가했다. 2008년에 전년 대비 88% 늘어났는데 이보다 더욱 증가한 것으로 올해 1월 현재 3,910명이 신청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자신이 냈던 금액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목돈을 얻을 수는 있지만 연금(노령연금)을 받을 수는 없다. 반환일시금 반납금 제도는 일시금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찾아간 사람이 돌려받은 돈에 이자를 계산, 국민연금에 다시 납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전에는 지역가입자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1999년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받았으나 현재는 폐지됐으며 60세가 넘어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김용기 국민연금공단 고객지원실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공단과 상담,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를 통해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며 "목돈을 내기 힘든 경우에는 대출도 알선해주고 최대 24회까지 나눠 내거나 카드로도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환일시금 반납제도와 더불어 추납제도도 인기를 끌고 있다. 추납이란 소득이 없어 과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나중에 추가적으로 납부를 신청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를 말한다. 2007년 8,323건에서 2008년 9,388건으로 13% 늘어난 추납 건수는 2009년 2만1,319건으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추납시 보험료는 추납을 신청하는 시점의 보험료 및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추납 보험료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최근 들어 추납을 신청하는 가입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단은 국민연금의 장점을 알리는 동시에 60세를 앞둔 고령자들에게 반환일시금 반납이나 추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김 실장은 "반환일시금 반납ㆍ추납은 한 명이라도 국민연금을 더 받게 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올해 연금을 못 타는 3만명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국민연금 ARS(1355)나 연금포털 내연금(http://csa.nps.or.kr) 등에서 신청하면 직접 찾아가 관련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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