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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 서비스업도 중기 시설자금 받는다

전국 최초 지원대상 확대

경기도는 7일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시설자금 지원 대상을 일부 서비스업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시설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요 업종은 야영장, 캠프장, 인테리어 디자인업, 여행사, 요양원, 놀이방, 사회복지관, 체육시설, 승마장, 골프연습장, 자동차정비업 등이다. 다만 중소기업청에서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으로 정한 음식·숙박업 등 20개 업종 43개 품목은 해당되지 않는다. 도는 올해 확보된 자금의 규모를 고려해 우선 400억원 규모의 은행협조융자를 통해 시범 운용한다. 내년부터는 올해 성과를 분석해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설자금의 지원조건은 업체당 최고 10억원 이내이며 건축비의 경우 소요금액의 80%, 3년 거치 5년 상환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이나 홈페이지(http://g-money.gg.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손수익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경기도의 시설자금 확대 지원 조치로 일자리창출과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메르스로 인해 축소된 서비스업 경기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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