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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우성·동보건설 파산선고
입력2000-12-21 00:00:00
수정
2000.12.21 00:00:00
서울지법, 우성·동보건설 파산선고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21일 ㈜우성건설 과 ㈜동보건설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렸다. 우성건설과 동보건설의 파산관재인은 각각 김진한, 정태상변호사가 맡았다.
우성건설은 지난 98년 정리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도급순위 37위의 상장업체로 자산 8,978억을 넘는 1조1,101억의 부채로 정리계획에 다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지난
4일 정리절차 폐지 결정됐다. 동보건설은 자산 2,876억, 부채 3,623억의 비상장 업체로 지난 11월 초 워크아웃이 중단된 후 13일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됐다.
파산부관계자는 "앞으로도 갱생가능성이 없는 회사는 과감하게 조기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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