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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파이랜드 구 경영진에 손해배상 청구(1보)

파산부, 통합도산법 근거한 손해배상 조사확정재판 신청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13일 파이시티와 파이랜드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구 경영진 8명에 대해 1,291억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조사확정재판이란 통합도산법 115조에 따라 법령·정관을 위배하거나 임무를 해태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또 손해배상 청구 내용에 대해 확정하는 재판이다. 재판이 종결되면 회생절차 내에서 배상액수를 조속히 확정해 변제자원으로 쓸 수 있다. 이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개시하거나 법정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재판결과에 따라 대표이사 등이 보유한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번 신청은 조사위원이 벌인 기업가치 조사 결과 지출내역이 불분명한 자금이 총 929억원에 달한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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