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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제:36/경쟁법의 역외적용/국제동향과 대응:2(경제교실)
입력1997-10-15 00:00:00
수정
1997.10.15 00:00:00
신호현 기자
◎국가간 분쟁소지 커 국제규범화 움직임/각국 법규·정책 등 연구 기업피해 사전방지를미국은 경쟁법의 역외적용과 관련, 통상법 301조의 발동을 강화하고 있다.
미통상법은 외국정부가 자국 기업의 경쟁제한적 거래관행을 묵인함으로써 미국의 국익이 침해되었다고 미무역대표부(USTR)가 판단할 경우 301조를 발동, 통상보복조치를 할 수 있게 돼있다.
과거에는 301조 발동의 근거가 되는 미국의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 Report)에 각국 경쟁정책에 대한 보고부분이 없었으나, 94년 12월 UR이행법 제정을 통해 반경쟁적 거래관행에 관한 독립된 섹션을 신설함으로써 경쟁정책 문제에 대하여 통상법 301조 발동을 강화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최근 보잉사와 맥도널 더글라스(MD)사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미국과의 마찰을 감수하면서 EU 경쟁법을 적용한 바와 같이 역외기업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쟁법의 역외적용은 국가주권과의 마찰이라는 외교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 등으로 국경에서의 무역장벽이 완화되면서 각국의 경쟁제한적 거래관행이나 독과점적 시장구조, 정부조치 등이 교역장애 요소로 새롭게 부각됨에 따라 각국의 경쟁정책을 조화·수렴시키기 위한 다자간 규범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필요에 따른 것이다.
경쟁법의 역외적용은 미국처럼 자국의 경쟁법을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이행토록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보유한 국가에서 생성,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아직까지 국제사회에서 그 적용이 널리 인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향후 경제의 개방화·국제화에 따라 경쟁법의 역외적용과 이에 따른 국가간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도 경쟁정책의 국제적 구도와 추세에 부합되는 경쟁법·정책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역외적용에 대한 다자간 규범이 정립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요국의 경쟁법·제도에 대한 충실한 연구를 통하여 역외적용과 관련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와 국가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신호현 공정위 국제업무1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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