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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10명중 1명 비리 연루돼 사법처리

선거법 위반 가장 많아

전국 광역의원 10명 가운데 1명이 비리에 연루돼 사법처리를 받은 것을 드러났다. 기초의원 5명 중 1명도 비리혐의로 처벌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22일 김소남(한나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 5기가 시작된 지난 2006년 7월부터 최근까지 3년간 비리행위로 처벌된 지방의원은 광역 71명, 기초 155명 등 총 22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의원은 전체 738명의 9.6%, 기초의원은 2,888명의 5.4%에 해당한다. 혐의는 선거법 위반이 169명으로 74.8%로 가장 많았고 도로교통법 위반 14명, 뇌물 10명, 상해ㆍ공문서위조 등 각 3명, 특정범죄가중처벌법ㆍ정치자금법 위반 각 2명, 폭력, 사기,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각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시의회 의장선거를 둘러싸고 뇌물 사건이 터진 서울에서 광역 37명, 기초 8명 등 45명이 형사처벌됐다. 광역시로는 부산 28명, 대구 11명, 인천ㆍ광주 각 9명, 대전 8명, 울산 2명 순으로 집계됐다. 도별로 보면 경기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2명, 경남 19명, 전남 17명, 충남 11명, 충북 9명, 전북 6명, 강원 5명, 제주 1명 순이었다. 처벌된 5기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 4기(2002.7~2006.6)의 395명보다는 적지만 3기(1998.7~2002.6) 262명, 2기(1995.8~1998.6) 79명, 1기(1991.4~1995.7) 78명보다는 많았다. 지방의원은 비리가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도덕성을 높여주려는 정부의 '영리행위 금지 조례' 제정 권고 조치에는 반발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4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각 지방의회는 '지방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이달 말까지 지방의원 윤리강령 조례를 개정하고 상임위 재배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의회들은 행안부가 제시한 표준 조례안과 달리 내용을 축소하거나 전문성이 약화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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