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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원] 주식배당금 이렇게 받는다
입력1999-03-09 00:00:00
수정
1999.03.09 00:00:00
12월 결산법인들의 주식배당금 지급이 시작됨에따라 배당금 수령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9일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배당금 수령절차는 주권을 직접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증권사에 위탁계좌를 갖고 있는 주주의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진다.
주권을 직접 보관하고 있는 주주들은 발행회사가 발송하는 배당금지급 통지서에 기재된 지급기일내에 배당금 지급장소를 찾아가 직접 배당금을 수령해야 한다. 배당금을 수령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한다.
배당금 지급장소는 지급대행 은행이나 증권예탁원, 국민은행, 서울은행등 명의개서대행기관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발행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지급장소가 은행이나 명의개서대행기관인 경우는 배당금 지급일이 통상 2∼3일이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발행회사로 직접 찾아가 배당금을 받아야 한다.
특히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현금배당과는 달리 소멸시효가 없다.
증권사에 위탁계좌를 갖고있는 주주는 배당금이 발행회사(지급대행은행)→증권예탁원→증권사의 경로를 거쳐 투자자의 계좌에 자동입금된다.
배당지급일에 잔고조회를 통해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아무때나 찾을 수 있다.
한편 한미은행은 오는 10일 149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한미은행(12일), 국민은행(15일), 신한은행(17일)도 잇따라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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