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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公 45억 손배 판결

住公 45억 손배 판결입찰예정가 낮게 책정 시공사에 피해 대한주택공사가 지난 95년 시흥시 시화아파트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시 부당하게 입찰예정가를 낮게 책정해 공사를 발주함으로써 시공건설회사에 피해를 줘 45억5,000만여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13부(재판장 유원규·柳元奎부장판사)는 12일 성원건설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공사금액이 과다하게 나왔다며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입찰과정에서 지반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사금액이 더 들어갈 것임을 알고도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금액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주택공사측은 공사예산을 과소하게 책정하여 그것을 적정하다 믿고 이를 기준으로 입찰금액을 정할 수 밖에 없는 성원건설측에 대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대한주택공사는 95년 시흥시 시화택지개발지구 56-1, 56-2 블럭에 시공할 1,310세대 공사 중 1공구 공사를 입찰공고를 하면서 공사금액을 545억원으로 제시했고 입찰한 여러업체 중 가장 근접한 액수로 입찰에 성공했다. 성원측은 97년 말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사 총투입비용이 도급상의 비용을 훨씬 초과한 731억원에 이르자 초과한 부분의 공사대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주택공사측이 공사비를 고의로 과다하게 낮게 책정했다며 불법행위로 인정했고 공사진행 2년여 기간 도중 성원측도 공사비가 낙찰가 보다 높게 나올 것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 진행해 손해가 확대된 점을 인정, 대한주택공사 측의 과실을 70%로 제한했다. 한편 재판부는 성원측이 공사기간 중 공사비 증가를 이유로 청구한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6/12 18:2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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