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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이행위해 22개 국내법 제ㆍ개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정부가 22개 국내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만들기로 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합치면 54개에 이른다. 4일 한미 FTA와 관련해 국내 대책을 총괄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 FTA 협정 이행을 위해 모두 19개 법령을 개정 또는 제정하기로 했다. 또 농업피해 대책 등 후속조치와 관련된 3개 법률안을 제정하기로 했다. 우선 양국이 합의한 관세철폐 일정에 따라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제정되고 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를 위해 ‘특별소비세법’도 개정된다. 통신 부문에서 외국인 지분제한을 간접투자 100%로 완화하기로 해 정보통신부도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ㆍ시행규칙을 모두 바꾼다. 또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는 일시적 복제 인정,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보호, 저작권자가 권리 침해자 정보를 획득할 절차가 새로 포함되고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ㆍ시행규칙에는 변액보험 취급 금지, 특정상품에 대한 광고 심의 등이 추가된다. 문화관광부는 저작권법을 고쳐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발행 이후 70년으로 연장하며 산업자원부는 이와 관련해 특허법과 상표법을 고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명령제 도입을 위해 공정거래법을 손질하기로 했으며 복지부도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와 관련, 특허침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허가중지 등 조치를 취하기 위한 근거와 벌칙 등을 규정하기 위해 약사법과 시행령ㆍ시행규칙을 바꾸기로 했다. 정부가 FTA 체결에 따라 국내피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해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도 손보기로 했다. 정부는 제ㆍ개정해야 할 법령을 잠정 확정한 만큼 법제처를 통해 이달 중 법령 제ㆍ개정 지침을 마련, 각 부처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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