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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2월 11일] 산재보험 과잉진료 억제해야

김판중(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팀장)


우리나라의 의사선호도는 유별나다. 요즘처럼 오륙도ㆍ사오정ㆍ삼팔선ㆍ삼초땡과 같은 직장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자조하는 신조어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정년 없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인 의사에 대한 매력은 두말할 나위 없다. 대학 수험생은 물론이거니와 이미 기초과학분야나 공과대에 진학한 대학생조차도 의대 꿈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실정이다. 의사의 고수익 보장은 희소성이 수반되는 월등한 전문성 확보 및 그 노력에 기인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비급여를 포함한 왜곡된 진료비 구조에서 의사의 수익이 창출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 또 의사와 환자 간의 의료전문지식의 차이, 즉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의료기관 스스로 과잉진료를 쉽게 창출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의 경우는 과잉진료가 일어날 개연성이 더욱 크다.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보험료를 지불하고 재해근로자는 진료행위 동안 의료비용 지출 없이 금전적 급여혜택을 받기 때문에 재해환자와 의료기관의 이해관계가 동일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의료기관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어 보인다.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존재해 의료 소비에 대한 일정한 제약이 있는 건강보험에서도 허위ㆍ과잉청구가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산재보험의 경우 그 상황이 훨씬 심각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최근 서울대 연구자료에 의하면 동일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의 진료비와 진료 기간이 건강보험의 2.6배~19.4배로 나타나 의료 낭비가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과잉 진료행위는 산재의료자원의 낭비일 뿐 아니라 산재보험재정 누수,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유지ㆍ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원이 효율적으로 생산되고 배분돼야 한다. 이는 의료자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생산, 소비될 수 있도록 감시ㆍ견제 장치가 올바르게 운영돼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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