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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 변호사의 생활법률] 서울 상가임대차 보호대상 임대료 2억4,000만원 이하
입력2003-04-15 00:00:00
수정
2003.04.15 00:00:00
최수문 기자
문 서울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액수는. 월 임료액은 상관 없는지.
답 서울의 경우는 총 임대료 수준이 2억4,000만원 이하여야 보호대상이 된다. 총임대료라는 것은 보증금에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월 임료를 보증금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월임료에 100을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에 월임료 100만원이면 총 임대료는 2억원이 돼 보호대상이다. 기타지역은 이보다 낮게 규정돼 있다. (문의=(02)536-2700)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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