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경천 변호사의 생활법률] 서울 상가임대차 보호대상 임대료 2억4,000만원 이하

문 서울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액수는. 월 임료액은 상관 없는지. 답 서울의 경우는 총 임대료 수준이 2억4,000만원 이하여야 보호대상이 된다. 총임대료라는 것은 보증금에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월 임료를 보증금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월임료에 100을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에 월임료 100만원이면 총 임대료는 2억원이 돼 보호대상이다. 기타지역은 이보다 낮게 규정돼 있다. (문의=(02)536-2700) <최수문기자 chs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