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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도 유리한 고지에

미 법원, 1심 판결 뒤집는 판결 다시 내놓아

SK하이닉스가 램버스와의 특허소송에서 다시 한번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

과거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은 1심에서 하이닉스에게 4억 달러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판결했지만 2심에서 1심 파기 환송뒤 기존의 입장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23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은 지난 21일 기존의 1심 판결을 뒤집고 램버스가 하이닉스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악의적으로 증거를 파기했다며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이고 비 차별적인 로열티 조건(RAND)’을 오는 10월까지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RAND는 인피니온과 엘피다ㆍ삼성전자가 램버스에게 지불한 로열티 조건을 기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SK하이닉스의 손해 배상금액이 원심보다 현저하게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사는 현재 지난 2009년 1심 판결에 따라 3억9,700만 달러의 배상액에 걸 맞는 충당금을 이미 쌓아놓은 상태이며 최종 판결 금액이 이 보다 작을 경우 경상이익에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는 램버스가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등 관련 업체를 차례로 제소하자 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0년 8월 새너제이 지방법원에 램버스 특허 무효와 비(非) 침해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 1심에서는 SK하이닉스가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SK하이닉스에 손해 배상금으로 3억9,7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SK하이닉스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램버스가 불리한 증거 서류를 불법으로 파기해 소송이 무효라는 하이닉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지난 해 5월 1심으로 파기 환송했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램버스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도 지난 2월 승소한 바 있다. 현재 램버스가 항소해 항소절차가 진행중이지만 항소심은 법리상으로 우위에 있는 SK하이닉스의 입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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