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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 전환하니… 소득세 60%까지 절감

연금으로 적립되는 급여<br>근로소득에 포함 안돼<br>바뀐 세법 제대로 활용못해<br>노사 협약 통하면 전환 가능


광주광역시의 한 제조업체인 S기업에서 근무하는 김모 부장은 최근 1,000만원의 경영성과금을 받았다. 기본 연봉이 6,000만원가량돼 24%의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 김 부장은 경영성과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 은퇴한 뒤 받기로 했다. 김 부장은 은퇴한 뒤 9%의 은퇴소득세율을 적용 받아 세금을 대폭 절감했다. 김 부장이 만약 경영성과금을 곧바로 지급 받았다면 연봉과 경영성과금을 합친 7,000만원에 대해 24%의 소득세가 적용돼 경영성과금을 은퇴자금으로 받는 것에 비해 150만원 이상 줄어든다. 경영성과금을 은퇴연금으로 받으면서 세금부담률이 60%가량 감소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초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기업의 퇴직연금 지원책을 강화했다. 새로 바뀐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퇴직급여로 지급하기 위해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경영성과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경영성과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소득세율이 최대 60%가량 떨어진다. 개인마다 소득세가 적용되는 과표구간과 연봉이 달라서 일괄적으로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소득세 과표구간이 24% 수준인 근로자의 경우 9%의 은퇴소득세를 내면 돼 60%가량 소득세율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기업 입장에서도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국민연금(4.5%), 건강보험(3.14%), 산재보험(1.08%), 고용보험(0.55%) 등 4대 보험료 부담이 10.12% 감소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선종춘 회계사는 "연봉 6,000만원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경영성과금의 퇴직연금 전환과 관련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62.5%의 세금절감 효과가 나타났고 4대 보험료 절감 효과도 8.19%가량 발생했다"며 "회사 역시 10.12%의 4대 보험료를 줄일 수 있어 세금절감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경영성과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 기업들마다 퇴직연금 규약과 경영성과금 규정을 취업규칙 등에 삽입해놓았는데 이를 노사가 합의해 수정하면 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의 구조상 확정기여(DC)형만 가능하고 확정급여(DB)형은 불가능하다.

이종태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팀장은 "회사 측에서 '경영성과금을 현금수령 대신에 DC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다'는 경영성과금 규정을 삽입하고 '퇴직연금에 사용자부담금으로 납입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명문화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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