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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도 출입증 있어야 학교 방문

내년부터… 고화질 CCTV·경비실 설치 의무화

내년부터 학부모를 포함해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외부인은 출입증을 받아야 한다. 2015년 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학교에 경비실이 설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 개선방안'을 4일 발표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1만1,000여개 학교 안전과 관련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먼저 외부인 출입자 통제가 강화된다. 등ㆍ하교를 제외하고 학교 일과 중에는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고, 경비실ㆍ행정실 등 학교의 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방문증을 지급ㆍ패용한 자만 출입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현재 전체 학교의 32%에 설치돼 있는 경비실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ㆍ설치한다. 최소한 51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영상CCTV를 설치토록 하고, 초등학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또 연 2회 정기적으로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활동 수칙에 대한 연수를 실시해 학생보호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학교전담경찰관ㆍ아동안전지킴이 등의 인력과 역할을 늘려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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