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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식품사범 '형량하한제' 도입 추진
입력2004-06-11 07:12:51
수정
2004.06.11 07:12:51
복지부, 최소 3년이상 징역…부당이익 환수제 검토
앞으로 식품 사범에 대해선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형량 하한제' 도입이 추진된다.
위해 식품 제조업자들중 상당수가 사법부에서 낮은 형량을 받는 등 `관대한' 법적용 경향에 따라 대형 식품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식품사범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벌금형은 폐지하고 위해 식품으로 올린 총이익금을 기준으로 그보다 몇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추징하는 부당이익 환수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1일 "생계형 식품 사범을 제외하고 다수 국민의 생명과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의 위해 식품 제조, 판매에 대해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교육부가 관리하고 있는 학교급식의 식품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참여하는 공동관리 체제로 전환키로 하고 교육부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위해 식품 소비자 피해 구제책 마련 ▲위해 식품 내부 고발자 보호 방안 강구 ▲복지부내 식품 안전을 전담하는 식품정책과 신설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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