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한화그룹이 부실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지원한 행위는 '경영상 판단'일 뿐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일부 배임행위에 대해서는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어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감형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재판부는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의 금융기관 채무에 지급보증을 선 행위에 대해 "이미 지급 보증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돈을 빌리며 다시 지급 보증을 제공했다면 후행 지급 보증은 선행 행위와 별도로 배임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두 행위 모두를 배임죄로 본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계열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다른 부실 계열사에 저가 매도한 행위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대해서도 "배임액 산정 기초가 되는 부동산 감정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져 추가 심리를 통해 유무죄 여부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 회장은 본인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위장 계열사의 빚을 그룹 정식 계열사가 대신 갚게 해 주주들에게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와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 받았고 올해 4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김 회장은 1심 판결 직후 법정 구속됐지만 올 1월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의 병세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나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형 확정이 미뤄지면서 김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는 오는 11월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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