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분쟁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 줬다.
지난달 24일 법원의 배심원 평결에 이어 미국 정부까지 삼성전자의 핵심 무기인 통신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애플과 진행 중인 특허 소송에서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제임스 길디 ITC 행정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금지 제소건(No.337-TA-794)에 대한 발표문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4개의 무선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길디 판사는 “이번 발표는 예비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이라고 전제한 뒤 이번 제소와 관련한 4가지 항목을 열거하며 “애플은 어떤 위반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ITC는 약 3개월간의 전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삼성전자의 제소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ITC는 예비 판정을 근거로 전체 위원회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번 결과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에도 예비 판정 결과가 뒤집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
특히 지난달 24일 미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법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배심원 평결이 나온 데 이어 정부기관인 ITC까지 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삼성전자는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애플이 데이터 변환, 음악 데이터 저장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 등 애플의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를 ITC에 요청했다. 애플 역시 같은 해 7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ITC에 맞 제소했다. 애플의 제소건은 다음달 예비 판정이 내려질 예정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이날 성명서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기술에 무임 승차하고 있다”며 “최종 판결에서 ITC가 우리의 주장을 확인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