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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산업 원자재 수출 제한은 국제규범 위반"

WTO, 美·EU 등에 승소 판결<br>희토류 수출정책도 타격 불가피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의 철강 등 주요 산업원자재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가 불공정하다고 판정함에 따라 국제적 논란을 빚고 있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정책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WTO 항소기구는 30일(현지시간) 중국이 보크사이트ㆍ코크스 등 9종류 산업용 원자재에 부과하는 수출세금 및 쿼터제가 국제무역 규범을 위반했다며 중국에 이 같은 무역규제를 폐지하라고 판결했다. WTO는 중국이 국내에서는 이들 원자재에 대한 생산을 규제하지 않으면서 수출만 규제하는 것은 국제규범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EU)ㆍ멕시코 등은 지난 2009년 중국이 철강ㆍ알루미늄ㆍ화학산업에 사용되는 9개 원자재에 수출쿼터와 관세를 부과해 자국산업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는 희토류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승소를 계기로 미국 등 서방국들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정책에 대해서도 국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희토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풍력발전 터빈 등 첨단산업의 필수 소재다.

중국은 2010년 9월 일본과의 동중국해 댜오위다오 영토분쟁이 발생한 후 희토류 자원보호 및 환경파괴 방지를 명분으로 희토류 생산제한 및 수출쿼터 축소 등의 방식으로 희토류 수출제한 정책을 펴왔다. 이에 대해 미국ㆍ일본 등은 중국이 자국의 희토류 산업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희토류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다며 희토류 수출규제를 WTO에 제소해놓은 상태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국가가 수출을 제한하는 것은 WTO 규정에 부합한다며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이번 판정을 깊이 평가해 WTO 규정에 맞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과학적 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서방국가의 승리'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EU의 카렐 더휘흐트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중국은 수출제한 정책을 신속하게 없애야 한다"며 "희토류를 포함한 수출제한 정책을 WTO 규정에 맞출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WTO는 이번 판결에서 중국이 9개 원자재에 취해온 수출최저가격제ㆍ수출허가제 등과 관련해서는 무역규범에 저해되지 않는다고 중국 측 손을 들어줘 향후 희토류 수출규제를 둘러싼 무역분쟁에 WTO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쿼터뿐 아니라 희토류 산업 통폐합 및 수출허가제 도입 등을 통해 희토류 생산 및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환경보호를 위해 희토류 수출제한뿐 아니라 국내 희토류 생산도 제한하고 있다는 논리를 WTO가 받아들일 경우 중국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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