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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필로폰 밀수조직 적발

檢, 회장파 두목 등 3명 기소

200억원대 필로폰(일명 히로뽕)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시킨 밀수조직 두목이 검찰에 붙잡혔다.

수원지검 강력부(장봉문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회장파'의 두목 정모씨와 운반책 유모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오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중국 칭다오에서 구입한 필로폰 7㎏(시가 230억원)을 복대에 숨겨 김포공항 등으로 들여와 서울, 부산 등 중간 판매상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김해 지역에 거주해온 이들은 중국에 공급책을 두고 유씨를 통해 대량으로 필로폰을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조직의 총책을 맡아 '회장'으로 불렸고, 오씨는 비서 역할을 했다.

'김해 마약왕'으로 불린 오씨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구속됐는데, 당시 검찰이 압수한 필로폰과 이후 수원지검에 붙잡힌 유씨가 갖고 있던 필로폰의 원산지가 동일한 점이 밝혀지면서 조직적인 범죄가 드러났다.



또 이날 수원지검은 돈을 받고 수사협조 공적을 팔려던 최모씨와 공범 백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역시 마약 판매혐의로 수감중인 최씨는 다른 마약사범으로부터 "재판에서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수사협조 공적을 올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와 함께 3,000만원을 받고 자신의 수사협조 공적 기록을 넘기려다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마약사범을 집중 단속해 정씨 등을 포함한 91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29명을 구속기소, 필로폰 972g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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