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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조세회피 판결…국세청 '일승 일패'

조세조약 위장 제조사 300억 추징<br>이랜드월드는 불복청구로 감면받아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국세청의 압박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조세조약 비체결국을 이용한 기업들이 국세청으로부터 각각 다른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조업체 A사가 조세조약을 위장해 수백억원의 세금을 빼돌리려다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덜미가 잡혀 300억원이 추징된 반면 이랜드월드는 조세조약 위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국세청에서 고지했던 150억원의 세금 가운데 상당액을 감면받았다. ◇조세조약 위장한 제조업체 A사로부터 300억원 추징=국세청은 외국 투자법인에 5년간 1,500억원의 배당을 지급하고 제한세율 10%를 적용, 배당소득세 150억원을 신고 납부했으나 300억원을 추가로 내라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고 과세전 적부심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한 국내 제조업체 A사의 불복 청구를 기각했다. A사의 지분을 75% 가진 외국법인이 형식적으로 본사를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된 나라에 설치해놓고 있지만 해당 본사가 실질적으로는 종업원이 없는 명목회사(페이퍼컴퍼니)인 만큼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여할 수 없다고 국세청은 판단했다.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은 제3국의 법인이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만큼 제한세율이 아닌 국내 원천징수세율(25%)을 적용해 세금을 산정한 세무조사 결과는 합당하다고 국세청은 해석했다. ◇이랜드월드에 대한 150억원은 직권취소=이에 앞서 국세청은 이랜드월드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150억원을 고지했다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소를 취하했다. 국세청은 이랜드월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랜드가 실시한 외국계 펀드에 대한 배당소득이 조세협약을 맺지 않은 국가에 있는 펀드라고 판단, 과세통지를 하자 이랜드월드가 불복청구를 냈다. 이랜드월드가 배당한 곳은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맺은 미국 연기금펀드라는 사실이 입증돼 국내 원천징수세율(25%)이 아닌 조세조약상의 낮은 세율(10%)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국세청이 뒤늦게 인정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개별 건마다 승소와 패소가 엇갈릴 수 있지만 국세기본법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세 모델도 실질적인 거주를 따지는 실질과세가 원칙”이라며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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