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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요금 200원 못내겠다" 택시운전사에 행패

서울 종암경찰서는 14일 술에 취해 택시 유리창을 깨고 운전사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4.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2시10분께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서울 강북구미아동 자택에 도착한 뒤 아내가 택시비를 가져오는 동안 요금 200원이 추가되자 이를 못 내겠다며 시비를 벌이다 택시 앞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아내가 파손된 유리창 값을 변상해 주겠다며 인근 현금인출기로 가기위해 택시에 오르자 아내가 납치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택시운전사 박모씨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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