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도서 정가제 시행앞두고 막판 진통
입력2003-02-10 00:00:00
수정
2003.02.10 00:00:00
오는 2월 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문화관광부와 출판계의 입장이 달라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의 주요 출판사와 서점 대표들은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출판계와 서점들은
▲정가제 시행에 있어서 인터넷 서점의 마일리지 적용을 정가의 할인률(10%) 범위안에서 허용해야 하며
▲발행인에 대한 최종 날짜를 명시해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하고
▲시행이전에 발행된 도서에 대한 경과규정을 정해 전체 유통량의 70~80%의 도서가 일시에 정가에서 할인으로 적용되는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화관광부는 인터넷 서점의 할인률과는 별도로 마일리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발행일도 `처음 인쇄한 날`로 시행토록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7월 `출판 및 인쇄진흥법`을 제정하고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인 시행령을 마련, 오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남선ㆍ경희대외래교수ㆍ영동한의원장 >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