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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일건설 회생계획안 인가

법원이 중견건설업체 한일건설의 기업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 협의회가 제출한 사전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무자회사 등이 낸 회생계획안이 아니라 채권자협의회가 낸 사전계획안이 법원에서 심리ㆍ의결된 것은 지난 2월 웅진홀딩스에 이어 두 번째다.



한일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49위에 이르는 중견건설업체로 지속되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해 지난 2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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