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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가구 이상 주상복합 전매제한 유명무실
입력2003-07-14 00:00:00
수정
2003.07.14 00:00:00
이혜진 기자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조치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하반기 분양될 300가구 이상 대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중 대부분이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후 추진될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거의가 300가구 미만으로 설계될 예정이어서 주상복합 아파트의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전매제한 조치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요 주상복합 이미 빠져나가 = 건교부는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7월 이후 300가구가 넘는 주상복합 아파트도 일반 아파트 공급과 같은 방식으로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라 사업승인, 분양 절차를 진행토록 했다. 이에 따르면 주상복합 아파트도 청약자격이 청약통장 소유자로 제한되고 분양권 전매 역시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반기 분양예정 주요 주상복합 아파트들은 건축허가를 지난 6월30일 이전에 미리 신청했거나 300가구가 넘지 않도록 사업지가 분할된 상태라서 엄격한 분양조건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벌써부터 청약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울용산구 세계일보사 부지에 지어지는 `용산 센트럴파크`(가칭)는 아파트가 총 640가구로 300가구 이상 규모지만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2개 필지(A필지 430가구, B필지 220가구)로 분할돼 있는데다 건축허가 역시 6월에 신청했기 때문.
또 포스코건설이 성남시분당구 정자동에서 8월중 분양 예정인 `더?? 스타파크`(아파트 378가구)도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대림산업이 10월중 분양 예정인 은평구 수색동 주상복합(아파트 436가구)는 단지가 230가구와 90가구 2개 필지로 나눠져 있다. LG건설이 9월말 분양 예정인 구로공단 역 인근 주상복합 아파트(아파트 314가구, 오피스텔 90실)는 필지가 2블록으로 나뉘어 있어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향후에는 300가구 미만으로만 =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주상복합 아파트는 대다수가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사업지라도 오피스텔과 아파트 가구수 비율 및 평형 조정 등을 통해 얼마든지 300가구 미만으로 설계할 수 있기 때문.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일반아파트처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주상복합 아파트를 공급하게 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뿐만 아니라 부대시설 규정 때문에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향후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를 공급하는 업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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