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골드뱅크 전ㆍ현직 사장 집유
입력2003-01-10 00:00:00
수정
2003.01.10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10일 회삿돈을 횡령,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김진호 전 골드뱅크 사장에 대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00년 3월 회사 경영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47억원을 대출받아 김씨의 지분을 매입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코리아텐더㈜(옛 골드뱅크) 대표 유신종(40)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99년 3월부터 2001년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14억3,000만원을 횡령하고 99년 4월 김모 변호사에게 약정보다 훨씬 많은 위약금을 배상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이날 위약금 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