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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기금 정비는 재정 효율화 목적

정부가 20일 확정한 특별회계.기금 정비방안은 필요이상으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 특별회계와 기금을 구조조정해 재정의 효율성과투명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특별회계나 기금은 일반회계와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도 각각의 자금을 해당 분야 내에서만 쓰도록 돼 있어 일부에서는 돈이 남아 별 필요가 없는 사업까지 한다는지적을 받아왔다. 또 일부는 자체수입이 거의 없이 일반회계 출연에만 의존하고 있어 정비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도 이같은 특별회계. 기금을 대폭 정비해 재정구조를 단순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특별회계 19→11개, 기금 57→50개 이번 정비방안은 특별회계나 기금 형태로 반드시 운용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기업방식으로 운용되거나 자금을 별도관리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부담금을재원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존치된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와 사업 성격이 유사하고, 일반회계 출연에 대부분 의존하는교통시설특별회계, 문화산업진흥기금, 응급의료기금, 방위산업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등은 일반회계에 편입된다. 벌과금, 수수료 등 조세 외의 수입도 일반회계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해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벌과금), 등기특별회계(수수료), 특허관리특별회계(수수료), 통신사업특별회계(전파사용료),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국유재산 매각수입) 등이 일반회계로 들어간다. 아울러 유사중복되는 특별회계나 기금은 통합해 재정융자특별회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군인연금특별회계는 군인연금기금에,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편입된다. 특별회계는 모두 6개가 폐지 또는 이관되고 3개가 통합되며 1개가 새로 분리돼기존 19개에서 11개로 정비된다. 기금은 7개가 폐지 또는 이관돼 57개이던 것이 50개로 감소한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성격 일반회계는 일반세입으로 일반지출을 수행하는 국가운영의 기본회계를 말하며 국방, 교육, 복지, SOC, 교부금, 인건비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국세를 주된 재원으로 하고, 수수료, 벌금 등 세외수입도 추가 재원으로 쓴다. 이에 비해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 또는 자금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거나특정한 세입과 세출을 직접 연계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기업방식으로 운영되는 통신.조달.양곡관리 특별회계가 있고 특정분야를 지원하는 교통시설.농어촌.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도 있다. 사업수입과 목적세, 수수료,부담금 등이 주된 재원이다.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별도로 조성해 운영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정보화촉진, 남북협력, 공적자금상환기금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조성된다. 기금도 국회심의를 받게 돼 특별회계와 큰 차이는 없으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30% 범위내에서는 국회심의 없이 변경할 수 있는 등 운영상 자율성이 다소 높다고볼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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