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스닥협회 준법지원인 제도 “상장사 부담만 늘린다”

코스닥협회가 11일 실효성과 기업부담 증가를 이유로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는 증시 상장사를 주축으로 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는 두 번째다. 상장회사협의회는 지난 8일 “기업의 부담만을 강요한다”며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강조한 바 있다. 준법지원인 제도란 일정 요건을 갖춘 상장사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채용해 기업 경영을 감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달 11일 상법 개정안에 포함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정진교 코스닥협회 부장은 “상근감사와 사외이사제도, 내부회계감사제도 등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른 제도가 충분히 있다”면서 “상장사들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준법지원인 제도가 국회를 통과해 기업 부담만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부장은 이어“국회를 통과한 준법지원인 제도가 12일 청와대 국무회의 만을 남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실효성 없이 기업 부담만 늘릴 수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재검토되거나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