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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18만명 보육료 지원

정부가 사회진출 여성들의 육아부담 경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확충되고 보육료 지원대상이 크게 늘 뿐 아니라 휴일ㆍ야간ㆍ시간제ㆍ직장ㆍ지역공동체 육아 등 다양한 맞춤식 보육서비스가 확대될 전 망이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2일 오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했다. 여성부는 올해 추진하는 중점사업으로 ▦보육정책 ▦성매매 방지대책 ▦차 별과 폭력으로부터 여성ㆍ어린이 보호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정립 등을 선정했다. 우선 여성부의 핵심업무인 보육정책은 기존의 가족위임형 보육에서 부모ㆍ 국가가 책임을 함께 나누는 ‘책임공유형’ 보육으로 바뀌고 정부가 재정을 지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받 아 오는 6월12일부터 추진하는 보육업무 예산 4,040억원을 활용, 저소득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을 11만9,000명에서 18만2,000명으로 확대하고 만5세 및 장애아(9만1,000명)에 대한 무상보육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개정된 영ㆍ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설치 인가제와 보육교사 자격증제 도를 도입해 보육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이밖에 여성부는 여성경제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기술인력 및 저소득 여성가장의 창업지원(130억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한 전업주부등의 직업훈련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한 취업지원과 연계한취업지원 ▦섬유ㆍ도자기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20개 대학)을 이행하도록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지난달 22일 공포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계기로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추진한다.박연우기자 ywpark@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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