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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공 손해보험사에 과징금등 철퇴

금감원, 검찰 고발도 추진

금융당국이 대형 손해보험사들에 대한 집중검사를 통해 보험계약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를 무더기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해보험사들의 리베이트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금융당국은 적발된 손보사들에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 등 무거운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3일 금융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주 초 현대해상을 마지막으로 손보사들에 대한 종합검사를 마쳤다. 금감원은 올 들어 LIG손해보험ㆍ한화손해보험ㆍ흥국화재 등 대형 손보사들에 대한 종합검사를 차례로 실시해왔다. 검사 결과 모든 손보사 대리점에서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보험사 리베이트 제공의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선포했는데 이 같은 엄포에도 불구하고 일선현장에서는 리베이트 행위가 공공연히 벌어진 것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적발된 보험사 대리점들은 보험료 대납은 물론 받은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등의 왜곡된 영업행위를 해왔다. 특히 일부 보험사 대리점들에서는 보험료를 정상가보다 낮게 받거나 보험계약자의 대출금 이자를 대신 납부해주는 상황 등도 벌어졌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모든 종합검사 대상 손보사들이 적발될 정도로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뿌리 깊은 관행이 됐다"며 "특히 리베이트 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검사과정에서 발견하기 어려웠는데 자금추적 등 강력한 조사를 통해 리베이트 행위를 찾아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적발된 손해보험사들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행 보험업법 98조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대리점 또는 설계사 등 영업조직에는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해당 보험사 역시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금품을 제공한 자뿐 아니라 금품을 요구한 소비자 역시 처벌 대상이다. 금감원은 과징금 부과에만 그치지 않고 벌칙도 강제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는 대리점과 보험사 모두 해당된다"며 "관련법은 리베이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어 검찰고발 절차를 거쳐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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