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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ㆍ佛 경제전략委] 근로시간 단축 기업엔 세제등 간접지원 늘려야

정부가 추진 중인 `주5일 근무제`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노ㆍ사 상호간 이해와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는 프랑스 경제인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는 29일 주한 프랑스대사관저에서 한ㆍ불 경제인들을 초청, `노동문제와 국가 경쟁력` 이라는 주제로 `제3차 한불 경제전략위원회`를 열고 프랑스와 비교할 때 한국에서 주5일 근무제가 성공하려면 노동자측은 임금 삭감을 감수하고 경영자측은 추가고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임금 삭감 폭을 최소화 하는 등의 노사 상호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2000년 `오브리 법`이 제정된 후 주당 39시간 근무시간을 35시간으로 줄여 직원 20인이상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 `한국과 프랑스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 마크 우르생 한국까르푸 사장은 “프랑스의 경우 오브리법이 제정된 후 추가 고용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근로자들은 39시간에 할 일을 35시간에 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고 용역업체와 노동집약 산업체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늘었다” 며 “근무시간 단축은 경영자와 종업원 모두에게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한국에서 준비중인 주5일근무제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근무시간 단축 기업에 세금혜택 등 간접 지원폭을 늘리고 경영자들은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고용을 확대하는 등의 수순을 밟아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조에서도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최소 범위내에서 임금 삭감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트리스 쿠벤 주한상공회소 회장(크레디 아그리콜 엥도수에즈은행 한국대표)은 이 자리에서 “프랑스의 경우 근무시간 단축이후 아직까지 실업률 감소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나타나고 있다”며 “오브리법 제정당시 노사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만큼 한국에서는 사전에 노사간 대화를 통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브리 법은 지난 98년당시 마르틴오브리 프랑스 노동부장관의 제안으로 20%에 달했던 청년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아직까지 법 제정당시 목표치였던 70만명 고용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이어 한국과 프랑스ㆍ중국ㆍ일본 등의 임금과 경쟁력`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위베르 프레데릭 프랑스대사관 경제관은 “지난 90년대비 2002년말기준 한국과 중국의 인건비는 각각 평균 4.9%, 7.9%씩 증가한 반면 일본과 프랑스는 2.2%, 1.4% 인상되는데 그쳤다”며 “한국과 중국의 급격한 인건비 증가는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한 프랑스상공회의소는 지난해 6월 한국ㆍ프랑스간 무역, 산업 및 인적ㆍ기술 교류증진을 위해 `한ㆍ불 경제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에 두차례씩 한ㆍ불 경제인을 초청 경제전략회의를 열고 있다. 한ㆍ불경제전략위원회는 오는 9월께 ` 한국과 프랑스의 기업지배구조 비교`를 주제로 한ㆍ불 경제인을 초청해 제4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동수기자 best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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