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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특허 처분ㆍ관리 업무, 40년만에 민간에 위탁한다

특허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위탁계약 체결

그 동안 특허청에서 전담해 온 국유특허 관리가 40년만에 처음으로 민간에 위탁된다. 특허청은 국유특허가 민간에서 보다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농업분야 국유특허의 처분ㆍ관리 업무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위탁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관련 법령이 제정된 1972년부터 국가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한 발명은 국가소유가 돼 특허청이 처분ㆍ관리해 왔는데 현재 국유특허의 18% 정도만 민간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개발된 기술이 민간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에 처분ㆍ관리 업무를 위탁하기로 했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전문기술거래기관에서 국유특허 처분ㆍ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국유특허에 대한 기술평가, 추가연구 등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며 “국유특허에 대한 홍보에 있어서도 기술수요자에 따라 타켓마케팅이 보다 용이해져 국유특허가 산업계에서 보다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위탁계약 체결식은 2일 오전 11시 수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실용화홀에서 이수원 특허청장과 전운성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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