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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불안 심리 달래기… 매출 500억미만 집중축소

■ 국세청 세무조사 줄인다<br>역외탈세 등 4대분야는 엄정조사

김영기


지난 4월 '강력한 세무조사' 의지를 밝혔던 국세청이 3개월 만에 세무조사 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조사대상도 줄이는 식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재계는 물론 정치권 등에서조차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잇따라 제기하자 조사방향을 수정한 것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규제완화나 투자활성화 방안을 만든 반면 검찰이나 국세청의 서슬은 너무 퍼??? 정부 내에서의 엇박자 시그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난감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물론 "소득이 있고 세금을 탈루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꼼꼼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의무"라면서 "다만 일각의 우려대로 최근 일련의 세무조사가 과도한 세정행위로 비쳐질 수 있어서 강도를 좀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계 불안심리 달래라…세무조사 대상 줄이고 기간도 단축=국세청은 우선 세무조사 대상을 축소했다.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은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기업의) 목소리가 (조사건수 축소를) 결정하게 된 배경"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올해 초 1만9,000여건의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무조사 대상을 1,000건가량 줄여 1만8,000여건으로 수정했다. 업황이 좋지 않은 건설ㆍ조선ㆍ해운업종 등은 물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매출액 500억원 이상 대법인에 대한 조사비율은 목표치(20%)보다 줄여 17~18% 수준을 목표로 설정했다. 지난해 기준 연매출 500억원 이상 대법인 수가 5,800여곳인 것을 감안하면 조사대상이 당초 1,160여건에서 1,000여건으로 감소한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조사비율인 16%보다는 늘었다. 김 국장은 "이번에 조사건수를 줄인 비율은 대부분 500억원 미만 법인에 대해서 줄였다"면서 "올해 전체 조사비율은 당초 계획보다는 낮지만 평년 수준 이상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조사 기간도 최대 35% 단축한다. 이렇게 되면 외형 10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최장 170일이던 세무조사 기간이 110일로 줄어든다. 조사기간을 늘리는 것 역시 최소한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역외탈세 등 4대 분야는 엄정 조사=세무조사 기조를 다소 완화하기는 하지만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세법·경제질서 문란자, 대기업·대자산가 등 4대 분야에 대해서는 당초 방침을 유지한다. 세수확보 차원도 있지만 탈루행위가 빈번한 곳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것이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큰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국장은 "특정인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사항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국세청이 할 일은 하고 있으며, 특히 4대 분야는 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4~5년에 한번씩 정기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삼성(계열사 76개), SK(81개), 현대차(57개), LG(62개), 포스코(52개) 등 소위 대기업으로 불리는 법인에 대해서는 순환조사 원칙을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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