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품은 더페이스샵의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업체인 한국콜마에서 지난 1월 14일 생산했으며 동일한 이름의 바디클렌저 제품이 바디로션 용기에 혼입돼 생산, 판매됐다.
더페이샵은 3일 기준으로 56개 제품을 회수한 상태다. 앞으로 유사한 혼입사고가 일어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더페이스샵은 라벨 디자인을 변경하고 OEM 생산업체의 제조공정에 대한 품질관리와 검수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일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한 소비자원은 ‘밀크플러스 바디로션’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제조일자(2010년 1월 14일)와 내용물을 확인하고 리콜 대상이라면 판매처에서 즉시 반품하도록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주로 목욕 후에 몸에 발라 피부에 흡수시키는 바디로션과 달리 바디클렌저는 샤워할 때 사용한 후 반드시 씻어내야 하는 제품"이라며 "장시간 바른 후 방치하면 피부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