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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전면파업 하루 만에 철회

법원, 사측 제출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16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던 금호타이어 노조가 하루 만에 전격 철회키로 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16일 오전 7시부터 돌입했던 전면파업을 17일 오전 6시30분 근무조부터 철회하기로 16일 오후 결정했다.

노조는 이날 법원의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인용결정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총파업에 들어간 금호타이어 노조에 대해 쟁의행위를 금지했다.

광주지법 민사10부(박병칠 부장판사)는 이날 금호타이어가 전국금속노조와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 노조에 전면파업, 부분 파업, 생산량 감소를 가져오는 태업과 전기·전산·통신시설·유독물 보관장소와 주요 생산시설 점거,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노조 측이 이를 어기면 사안에 따라 1회(일)당 200만~2,000만원을 사측에 지급토록 했으며, ‘워크아웃 기간에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노사동의서와 특별합의서를 유효한 것으로 재판부는 간주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16일 하루만 총파업을 벌인 뒤 17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투쟁방향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전날 제27차 교섭에서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예고대로 이날 오전 6시30분 광주공장이, 오전 7시 곡성공장이 각각 전면파업에 들어갔었다.

노조는 그동안 임금 13%인상, 2010년 노사합의에서 워크아웃 기간에 반납하기로 한 기본급 5%와 상여금 200% 회복,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해왔다. 사측은 2010년 합의사항(기본급 10% 삭감, 기본급 5%와 상여금 200% 반납)을 주장하고 위로금 형태의 일시금(5월 상여금 기준 150%) 지급, 임금피크제 도입, 국내공장 설비투자 등을 제시하며 맞서왔다.

사측은 이날 노조의 전면파업에 따른 회사 입장발표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 하고 노사간 마찰을 줄이기 위한 중대한 결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직장폐쇄 등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전면파업과 직장폐쇄로 파국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됐던 금호타이어 사태가 해법의 실마리를 찾으면서 광주시를 비롯한 협력업체, 광주와 전남 지역 경제계는 다소 한숨을 돌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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