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스닥, 관리종목 무한투자 새 퇴출기준 적용

코스닥증권시장은 주가가 액면가 30%에 30일간 밑돌아 지난 16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무한투자(034510)가 이 달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퇴출 기준을 적용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무한투자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동안▲액면가의 30% 이상인 상태가 10일이 안되거나 ▲액면가의 30% 이상인 날짜가 30일 미만일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한편 한솔상호저축은행은 주가가 액면가 30% 미달 사유에서 벗어남에 따라 2일부터 관리종목에서 해제된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