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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셋 플러스] PB의 지상 재테크 컨설팅- 종합소득세 줄이기

장기채권 분리과세 신청하면 5.5% 이상 절세<br>장기 저축성 보험·즉시 연금 등 비과세 상품 고액 자산가에 인기<br>앵커유전펀드·SOC랩도 투자원금 따라 분리과세… 세금부담 덜 수 있어<br>만기 없는 펀드 환매시기 조절 등 이자·배당 발생시점 분산도 좋아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 어떤 대상에 투자하느냐 만큼 중요한 게 투자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한 상당수 투자자들이 증권사나 은행의 컨설팅 전문기구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받고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재테크컨설팅은 일부 고액자산가들에게 국한된 서비스로만 존재할 뿐 일반 투자자들이 가까이 하기에는 아직 거리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서울경제신문은 투자자들의 재테크 컨설팅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매달 에셋플러스를 통해 전문 프라이빗뱅커(PB)의 지상(紙上)재테크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편집자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 대상소득과 합산하여 정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자·배당을 지급할 때 금융기관이 15.4%를 원천징수하지만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6.6~38.5%에 달하는 누진세율로 재계산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은 높은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총 급여에 대해 최고 세율인 38.5%의 세금을 낸 급여생활자가 4,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을 얻었다면 초과 금융소득에 대해 38.5%와 15.4%의 차이인 23.1%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소득자 일수록 금융소득 관리를 통해 세부담을 줄이는 절세전략이 필요하다. 다행히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에 비해 소득자가 과세소득을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우선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비과세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것이고, 분리과세는 정해진 세율로 원천 징수한 후 소득을 종합과세에서 제외한다. 특히 장기 저축성 보험의 경우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하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 가입 즉시 다음달부터 이자를 수령하고 원금은 10년 이후에 받는 즉시연금도 인기다.

앵커유전펀드나 사회간접자본(SOC)랩의 경우 투자원금 각각 3억원과 1억원까지는 5.5%로, 이를 넘을 때는 15.4%의 세금만 내면 되는 분리과세 상품으로 이를 활용하여 세부담을 덜 수 있다.

주식형 펀드를 이용해 절세할 수도 있다. 주식형 펀드의 이익은 대부분 주식 매매차익과 평가차익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가령 일반 이자나 배당의 경우 3,000만원에 대해 462만원의 세금을 내지만 주식형 펀드는 한푼도 내지 않는다.



이미 38.5%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는 투자자라면 장기채권 분리과세 신청을 통해 5.5% 이상 절세할 수 있다. 만기가 10년 이상인 채권에 대해 분리과세를 신청할 경우 33%로 원천징수하면 납세 의무가 끝나기 때문이다. 물가연동채권도 만기 10년 이상이면 물가상승으로 불어난 원금에 대해 세금이 없다.

브라질 국채는 양국간 조세협약으로 발행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만 브라질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어 똑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자나 배당의 발생시점을 분산하는 것도 훌륭한 절세 테크닉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1월1일부터 연말까지의 이자ㆍ배당 소득에 대해 적용된다. 따라서 만기가 없는 금융상품인 펀드의 환매 시기는 다음해로 늦추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 하다.

증여를 통해 가족 간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도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개인별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증여공제를 활용하면 배우자에는 6억원, 자녀에게는 3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절세를 할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정당한 소득원을 마련해 주게 되므로 더 큰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 유익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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