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중국 항공 당국은 최근 중국 항공사들에게 외국 항공사들의 부정기편(전세기편) 운항을 연간 4개월로 제한하고 정기편이 취항한 노선에 대해서는 신규 부정기편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의 내용이 현실화 할 경우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의 영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저비용항공사의 국제선 노선 대부분이 중국 노선이며 부정기편의 비중도 높기 때문이다.
부정기편은 여행사의 요청에 따라 항공사가 일정 금액을 받고 항공기를 내주면 여행사에서 승객 모집을 책임지는 구조로 운영된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비행 일정이 없는 항공기를 이용해 일정액의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어 성장일로에 있는 저비용항공사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수익원이다.
특히 중국은 항공자유화가 이뤄지지 않아 새로 정기편 노선을 취항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저비용항공사들의 부정기편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현재 한ㆍ중 노선에 운항되고 있는 중국노선 부정기편의 64%를 국내 저비용항공사가 운항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이 약 15개로 가장 많은 수의 중국 부정기편을 띄우고 있고 진에어와 제주항공이 각각 9개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5개, 에어부산은 1개의 부정기편 노선을 운항 중이다.
이렇듯 중국 노선 부정기편 운항이 저비용항공사의 주요 수익원인만큼 중국 당국의 부정기편 운항제한으로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의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대응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저비용항공사는 정기선 노선이 제약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정기편의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영업을 확장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부정기편 운항 제한이 현실화 될 경우, 저비용항공사들은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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