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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정용진, ‘신주인수권 포기’ 배상 책임없다”

경제개혁연대∙소액주주들 항소심서도 패소

서울고법 민사22부(여상훈 부장판사)는 16일 경제개혁연대와 신세계백화점 소액주주들이 “저가로 발행된 신주를 인수하지 않아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정용진(43) 신세계 부회장 등 전·현직 이사 5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광주신세계의 지분 100%를 가진 신세계가 1998년 3월 광주신세계의 50만주를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저가로 발행된 신주를 인수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189억5,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당시 모회사였던 신세계는 부채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신주 인수를 포기했고, 자금난에 부딪힌 광주 신세계는 이사회를 소집해 실권주를 정 부회장에게 넘기기로 의결하고 정 부회장은 아버지인 정재은(72) 신세계 명예회장으로부터 25억원을 증여받은 후, 이 주식을 인수했다. 1심 재판부는 “광주신세계의 신주가 현저히 저가로 발행됐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설사 다소 저가로 발행됐다 하더라도 신주를 인수하지 않기로 한 이사들의 의사결정이 불합리해 임무를 해태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정 부회장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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