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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택시 앱 우버, 당국에 "우버 전용 기사 등록해달라"

유사 택시 서비스 우버가 국내 교통 당국에 ‘우버 전용 기사 정부 등록제’ 등 전향적인 규제 도입을 제안했다.

데이비드 플루프 우버 정책·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은 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 국회, 국토부 등과 함께 소비자 및 한국 경제를 위해 전향적인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해결책을 모색 중”이라며 “그 방법의 하나로 우버 기사들의 정부 등록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플루프 부사장은 “등록제가 도입되면 기사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이 필요할 테고 안전기준이 적용되는 동시에 신원조회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기사와 승객들도 보험가입이 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과 인천에 도입된 우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중이다. 서울시는 우버 영업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대 100만원을 포상한다는 조례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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