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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아닌데도 생계비 지원

감사원, 복지·의료·교육 분야 재정 낭비 사례 적발

기초연금·의료급여·장학금 등 잘못 지원

대구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A씨는 2009년 11월 지역의 한 상가번영회에 취업해 월평균 136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다. 관할 기관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없는 A씨에게 2009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등으로 약 4,4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격 대신 고용·산재보험 자격만 취득한 상태로 근무했으나 중구청이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복지ㆍ의료ㆍ교육 분야에서 국가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실태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기초연금ㆍ의료급여ㆍ장학금 등의 재정 낭비 사례를 확인해 각 해당 정부기관에 대책 마련을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1~3월 진행된 이번 감사에서 복지부는 수급자의 인정소득액을 잘못 산정해 기초연금 38억원, 기초생활급여 314억원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정소득액 산정에 활용돼야 하는 국세청 및 근로복지공단의 자료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지출증빙이 없는 의료비 공제, 장기금융재산 자료의 관리 부실 등으로 75억원의 인정소득액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분야에서는 국가유공자인 의료급여수급자의 소득ㆍ재산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014년 한 해 동안 의료급여 504억원이 잘못 지급됐다. 의료급여수급자인 암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제도의 홍보 부족으로 7,300명(134억원 상당)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국가장학금 이중수혜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 및 이중수혜자에 대한 환수 방안이 없어 442억원의 국가장학금이 부당하게 지급됐다. 37개 대학은 교내장학금 확충을 조건으로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았으나 실제로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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