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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나눠받으면 세금 30% 감면… 4000개 기업 유보금 10% 세율 과세

■ 2014 세제개편안

근로자 퇴직금·연금세제 수술

'가계소득증대 3종 세트' 도입


그동안 40% 정률로 적용됐던 퇴직일시금에 대한 공제율이 퇴직급여 수준에 따라 15~100%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연봉 7,000만~1억2,000만원대의 중산층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공제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최대 72%(362만원→108만원)가량 줄게 된다. 반면 2억원 이상 고액연봉자의 퇴직일시금 납세 부담은 2배가량(1,322만원→2,706만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세금 부담이 30% 줄어들게 된다. 개인연금과 별도로 퇴직연금에 대한 연간 300만원의 세액공제한도(공제율 12%)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합산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개인연금 4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 한도로 각각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퇴직급여 및 연금세제 수술 방안 등을 담은 2014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이른바 '가계소득 증대 3종 세트'로 불리는 △기업소득환류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근로소득증대세 제도가 오는 2017년말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자기자본금 500억원 초과 기업(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대기업이 당기소득의 20~80%를 투자, 임금증가, 배당, 대·중소기업 협력 관련 지출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액에 대해 10%의 세율로 법인세를 추가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전체 법인의 1% 수준인 4,000여개 기업이 과도한 유보금을 쌓아둘 경우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정부는 대신 배당확대를 위해 소액주주에 대한 기존 분리과세 세율을 인하(14%→9%)하고 대주주에 대해서도 25%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근로소득증대세제는 근로자 임금인상 기업에 임금 증가분에 대한 법인세액을 10%(대기업 5%) 공제해주는 제도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의 문제가 고착되지 않도록 재정·금융과 함께 조세정책도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운영할 시점"이라며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해 기업소득이 투자·임금증가·배당의 형태로 가계와 사회에 환류되도록 유도하겠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8~9월 중 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9월)를 마친 뒤 국무회의에 상정해 다음달 2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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