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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토지거래허가 풀어달라"

선거 앞두고 경기도 등 7곳 요청 잇따라<br>대규모 해제땐 '선심성 정책' 논란 소지도

오는 6월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의 민원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30일이 올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만료일이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해당 시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이 요청하면 국토부가 검토해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자칫 대규모 허가구역 해제가 이뤄질 경우 선심성 정책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와 충청남북도, 서울ㆍ인천ㆍ대전ㆍ대구시 등 7개 지자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 이처럼 많은 지자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것은 6ㆍ2지방선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경기도와 대전의 경우 현재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전면 해제를 요청했다.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4,355㎢로 도 전체 면적의 42.7%에 달한다. 대전시 역시 2월 도시계획구역 내 녹지 및 비도시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134㎢를 해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그린벨트 311.6㎢의 추가 해제를 건의했다. 서울ㆍ인천ㆍ대구시, 충청남북도 등은 국공유지와 그린벨트지역 중 일부 해제를 요청한 상태다. 경기도 토지정보과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토지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도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태"라며 "투기우려가 적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각 지자체의 요청만큼 실제로 해제될지는 미지수다. 대규모 토지를 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할 경우 투기가 발생할 수 있는데다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해제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토지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또는 해제 여부는 이달 중순 열리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며 "지가상승 우려 등을 고려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 토지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 또는 상승 우려가 있을 경우 1년 단위로 지정된다. 3월 말 현재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8,217㎢로 전체 국토면적의 8.2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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