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창조경제협의회는 8일 KAIST 창조경제혁신센터 3층 컨퍼런스 룸에서 지역내 산·학·연·관 등 협의회 위원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2차 회의를 갖고 대덕특구 발전에 필요한 10개 규제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우선 현재 '면'형태로 지정된 대덕특구의 범위를 '점'형태로 개선해 특구 이외지역에 있는 한밭대, 목원대, 대전대 등 3개 대학 88만㎡를 대덕특구에 편입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반면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 및 산·학·연 클러스터 육성 등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특구조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덕구 문평동 일원 대덕산업단지 320만㎡를 특구에서 해제해 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기계, 철강 등 전통산업부문 기업들이 대부분 입주해있는 대덕산업단지의 경우 특구지정에 따른 혜택보다 특구규제에 걸려 공장확장, 시설개선 등에 어려움를 겪고 있다.
정부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대덕연구단지, 대덕테크노밸리, 대덕산업단지, 북부그린벨트지역 국방과학연구소 일원 등 총 6,780만㎡를 대덕특구로 지정해놓고 있다.
또 협의회는 지역주도의 기업수요 맞춤형 연구개발(R&D)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출연연의 중소기업지원 사업 프로세스에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R&D 예산의 일부를 지자체에 직접 교부해달라고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이번 건의사항에는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 기간을 현행 3년+2년(연장)에서 5년+5년(연장)로 변경해 기업들의 인력난을 해소달라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연구개발 성과물이 대거 배출되는 대덕특구의 특성을 감안해 변리사 5명 이상을 요구하는 변리사 사무소의 법인취득 자격요건을 변호사 3명 이상을 요구하는 법무법인의 구성요건과 동일하게 완화해줄 것도 건의했다.
이승완 대전창조경제협의회 공동위원장은 "대전에 최초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설치돼 본격 가동에 들어간 상태"라며 "창조경제 성과가 대덕특구에서 대거 창출될 수 있도록 대덕특구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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